이번 포스팅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1.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3. 전화문의 : 제도문의 (1399) , 시스템 문의 (1588-2188)
4.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5.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기준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7. 지원내용 :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출처 : https://www.gov.kr/portal/main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요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후 지원금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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