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정부 정책 정보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A to Z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1.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2. 접수기관 : 주민센터 3. 전화문의 : 제도문의 (1399) , 시스템 문의 (1588-2188) 4.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 2022. 12.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빠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 2022. 9. 22.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개시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 때 정부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2022. 9. 16.
올해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이번 정보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건설근로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 2022. 3. 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