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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정책 발표! 간단한 요약 내용입니다!(2/19~3/13) 확인하고 가세요! 이번 정보는 거리두기 발표 내용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 두개다 살펴보세요!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 2022. 2. 18.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되는 정부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내용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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