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1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정부에서 발표한 법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지연금 가입 나이 변경입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 2022.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