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거리두기3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이번 정보는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시간 관련입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 2022. 3. 4.
정부 새 거리두기 정책 발표! 간단한 요약 내용입니다!(2/19~3/13) 확인하고 가세요! 이번 정보는 거리두기 발표 내용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 두개다 살펴보세요!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 2022. 2. 18.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되는 정부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내용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 2022. 2. 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