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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정보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되는 정부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입니다.

by MoneyThink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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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내용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요약: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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