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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리모델링🏢의 모든 것! 리모델링 사업장🔥, 조합설립 동의요건, 허가기준, 정의, 시행절차 등을 알아봅시다!

by MoneyThink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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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정보는 리모델링 관련 정보입니다.

 

리모델링의 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리모델링 허가기준, 사업시행절차, 리모델링 사업장 현황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증축항목 및 범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66조)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 수 (수직증축)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증축범위 (주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 30% 이내 (85㎡ 미만 : 40% 이내)

 

2. 조합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제11조제3항)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및 동의한 공유자 지분율이 80% 이상일 것(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3. 리모델링 허가기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66조, 주택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4. 사업시행절차

 

5. 리모델링 사업장 (조합설립인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자료 참고하여 정보수집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출처 : https://cleanup.seoul.go.kr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사이트내 제공되는 정보 안내 (조합원, 토지 1.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 조합안내 - 인사말,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협 2021.05.20

cleanu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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