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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이번 정보는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시간 관련입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 2022. 3. 4.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9~3.13) 세부내용 확인하세요~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6명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2시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합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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